2018년10월27일 16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.
-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-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.
-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"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."이 틀린 것이다. 이전신고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.
이유: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해당 지역의 등록관청이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이전신고 후 발생한 사유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처리할 수 없다.
이유: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해당 지역의 등록관청이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이전신고 후 발생한 사유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처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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